"혹여나 깨질까봐 노트북 화면을 닫아 놓지도 않은 노트북 액정 화면이 갑자기 깨진 것도 소비자 탓인가요?"
LG전자가 출시한 노트북 제품인 '엑스노트'를 구입해 사용해오던 소비자가 노트북 액정화면이 깨져 수리를 받았는데 또 다시 액정화면이 개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LG전자 측은 오히려 소비자 과실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1년 전 LG전자 엑스노트(노트북)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이 씨의 부주의로 인해 화면 액정을 교체했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는 또 다시 액정화면을 교체할 것을 우려해 노트북을 닫지 않고 사용을 하는 등 늘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이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아침 이 씨가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켜려고 보니 노트북 화면 액정이 또 깨져있었다. 이를 보고 당황한 이 씨는 곧 바로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이를 알렸지만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소비자 과실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씨는 "도 다시 액정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 수리를 받은 이후 1번 밖에 닫지 않고 계속 조심해서 써왔는데 또 소비자 과실이라 우기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파손원인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만 하니 160만원 들여 산 노트북을 버려야 할 판이다"라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고객 민원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수리는 소비자 본인 부담해야한다" 며 "동일한 증상으로 재 수리를 받는다 해도 부품비 할인 및 수리비 인하 적용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엑스노트는 올해 1분기 23.9%의 국내 점유율을 2위를 기록했고 최근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엑스노트 미니 X130시리즈 및 의류업체 리바이스와 공동 작업을 통해 엑스노트 미니 스페셜 에디션을 만드는 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