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점검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니요 억울합니다!"
컴퓨터 제조업체 아이코다의 제품인 '아이콘' 노트북을 구입해 사용해오던 소비자가 노트북 메인보드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1년이란 짧은 보증 기간으로 3대 가운데 2대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맡겨야 할 상황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김 모 씨의 회사에서는 아이콘 스타일에서 같은 모델(G74R-4326)노트북을 3대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 구매한 노트북 3대 모두 메인보드부분에 고장을 일으켜 A/S를 맡겼다.
이 가운데 2대는 구매한지 1년 지나 고장이 났고 나머지 한 대는 아직 1년이 안된 상태였다. 노트북은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김 씨는 맡긴 노트북 3대가 모두 무상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업체 측은 "1대만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3대 모두 3년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다른 업체들의 보증 기간은 3년인데…"라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회사 방침에 무상수리는 1년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김 씨는 "A/S담당자가 계속해 고장의 원인을 소비자 과실로 몰아붙이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청소까지 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아이콘노트북 A/S 관계자는 "노트북 3대 중 1대는 이미 무상 수리를 해 준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메인 보드는 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노트북은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무상 수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콘 노트북 제조업체 아이코다는 1999년에 On-Line 비즈니스 분야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어 컴퓨터 쇼핑몰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