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를 불법반입해 판매한 조모씨(남, 34세)와 박모씨(여, 33세)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동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 '그린커피 800'을 판매한 김모씨(남, 49세)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부트라민은 우리나라 식약청, 미국 식약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처방 및 사용·판매 중지와 자발적 회수토록 조치한바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불법 판매 제품 검사결과 '그린커피 800'에서 시부트라민 1949mg이 검출됐고 '곡미' 제품에서는 1캡슐당 시부트라민 10mg 또는 5mg 함유돼 있었다.
조사 결과 조모씨와 박모씨는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올해 7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192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린커피800' 제품 20케이스(360티)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10케이스(180티) 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곡미' 56캡슐 및 '그린커피800'제품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곡미' 및 '그린커피800'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상에 유사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