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6년간의 긴 소송 끝에 받은 배상액 15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학교(대광고)를 찾아가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거절했고 강씨는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광고 관계자는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돈인 만큼 돌려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강씨가 다른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학교 측에 장학금을 전달할 수 없게되자 손해배상금 전액을 학생인권 관련 소송을 위해 써달라며 인권실천시민연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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