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환경부가 지난해 먹는 샘물 브롬산염이 과다 검출된 생산업체의 명단을 1년여가 지나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뒤늦은 결정에 해당 업체들은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환경부와 생수업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6월 먹는 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업체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가야 속리산 미네랄', '㈜대정-스파클', '㈜무학산청샘물-화이트', '산수음료㈜-동원샘물 미네마인', '㈜순창샘물-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평창 빼어날 수', '금강산샘물합작회사-맑고 고운 금강산샘물' 등 7개 업체에서 생산된 7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한 업체의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당시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개를 주저하는 환경부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공개요구는 계속됐고, 참여연대는 명단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4월 "명단을 공개하라"며 판결했고, 환경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이후 고법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부는 조사가 끝난 지 1년이 훌쩍 지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뒤늦은 명단 공개 결정에 해당 업체들은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봐 '두번 죽이는 꼴'이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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