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품'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했다. 이 중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문제의 업체는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돼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인 제품 200kg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1940kg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은 '복식품'이 자사 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1만6040kg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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