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금연보조제로서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 취소 조치(판매중단)를 내렸다.
식약청에서 허가한 전자담배는 총 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1개 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에만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이번에 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만을 놓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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