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이해 김치류, 젓갈류 등 김장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김장품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 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다대기(김치양념용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
식약청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 및 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 △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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