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카메라 가방, 반품 가능한가요? |
A씨는 판매처에서 즉시 문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 아니냐"며 배상을 거부했다. |
A.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방의 가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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