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찢긴 상태로 배송 카메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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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찢긴 상태로 배송 카메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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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카메라 가방, 반품 가능한가요?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9만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을 구입했다. 다음날 제품 상태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가방 바닥 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판매처에서 즉시 문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 아니냐"며 배상을 거부했다.

 

A.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방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방의 가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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