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기저귀에 개미떼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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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기저귀에 개미떼 바글바글"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1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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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신적보상 등 100만원 달라" 회사 "제조과정서 유입 불가"


 


"큰 아이때부터 줄곧 사용해왔던 기저귀에서 개미떼가 나오다니….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지난 7월 중순 '보솜이 올리브천연코튼'(대한펄프 제조)을 2만5천원에 구매했다. 그는 이 기저귀를 오랫동안 아이에게 채워왔기 때문에 둘째아이에게도 믿고 사용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초 어느 날 아침 정 씨는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다. 유아용 기저귀에 이물질도 아닌 개미떼가 득실거리고 있어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정 씨는 제조업체인 '대한펄프'에 기저귀에서 개미가 발견되었다고 항의하자, 회사측에서는 그 날 즉시 사실 조사단을 파견하고 '문제'의 기저귀를 수거해갔다.


그런데 2주 후 기저귀를 확인해 본 회사 측 관계자는 "기저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명하며  "보상으로 기저귀 값과 다른 물품을 대신 주겠다"고 정 씨에게 전해왔다.

 


회사 측의 발뺌에 화가 난 정 씨는 "대한펄프에서 나온 제품은 더 이상 믿고 쓸 수 없다. 이제부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발끈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제품 대신 1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 씨는 "기저귀에서 나온 개미떼로 인해 온 집에 개미가 생겼다. 개미를 박멸하는 비용과 큰 아이때부터 써왔던 기저귀 비용과 그에 대한 정신적 비용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품의 제조환경은 고온과 고압의 상태이므로 살아있는 개미가 제조과정에서 유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유통보관 중에 개미가 들어가게 되거나 소비자 관리 부실로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 소비자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부이상이 발생할 때에만 치료비 목적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될 뿐 정신적 보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며 잘라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 회사 측에서 10만원 정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소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한 시간적 소비와 전화 문의 등 노력한 것에 대한 위로금의 목적으로 제시 한 것이다"며 밝혔다.   


또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위와 같이 소비자가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확대손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보상금은 원인규명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품속에 이물질이 있어 발견했을 때 피해보상비와 관련하여 관계자는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 이루어질 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해당업체의 제품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 청구서와 같은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고 언급했다.

 


또한 "기저귀에서 나온 개미로 인해 집에 개미가 생겼다는 것 또한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야만 보상금을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말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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