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홍삼캔디 제조업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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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홍삼캔디 제조업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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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 표시한 '짝퉁' 홍삼캔디 제조판매 업자가 정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는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9개월 간 188284, 시가 4822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송씨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삼당침액은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을 의미한다.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는 '고려홍삼초콜릿'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 간 25000, 시가 1643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는 '고려홍삼캔디'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구 소재 ()머꼬보꼬 대표 김모씨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간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는 '풍기홍삼캔디'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 간 56625, 시가 1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했다""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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