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상품 환불 거절" 백화점 직원에 석궁1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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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상품 환불 거절" 백화점 직원에 석궁1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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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환불을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황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모 백화점 사무실에 석궁 등 흉기와 시너,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3년 전 구입한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백화점 직원 A(38)씨에게 석궁 1발을 발사하고, 백화점 직원들이 화살 장전을 제지하자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세워 놓은 황씨의 차 안에서 각종 흉기와 가정용 LPG통, 부탄가스 14개, 라이터 32개, 시너 13통, 각종 전선을 묶어 정리하는 케이블타이 282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신상품'으로 알고 산 1천만원 상당의 의류가 '이월상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백화점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환불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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