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월풀 상대 허위광고 소송 사실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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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월풀 상대 허위광고 소송 사실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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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LG전자는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20(현지시간) 배심원은 LG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8 1 10LG전자는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건조기가 스팀으로 주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반면 월풀의 건조기는 '차가운 물'을 분사하며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다는사실이 드러났다""LG전자 스팀건조기가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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