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의 연세우유가 유통기한에 가까운 '재고우유'를 일부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유업계 전체가 최근들어 '신선함'을 강조, 이에 일부업체가 우유제조일자를 제품에 표기하는 상황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세우유 측은 이를 뒤늦게 확인한 뒤 즉각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기업도덕성에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썩은 것을 보내는 것은 아니니 염려마라"(?)
제보에 따르면 김모(경기 성남시 분당구)씨는 강원도 원주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연세우유와 관련한 불만사항을 듣고 경악했다.
유통기한에 임박한 우유가 남원주 대리점으로부터 종종 배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1월 27일 배달된 우유와 30일 배달된 우유의 유통기한이 각각 일치함을 김씨가 직접 확인한 이후다.
30일 배달된 우유가 '재고우유'였던 셈이다.
제품에 이상은 없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신선한 우유를 드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김씨는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대리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재고우유가 배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재고가 쌓여서 보내는 것이지만 썩은 것을 보내는 것은 아니니 염려마라"는 등 상식밖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그는 "먹기 싫으면 (배달을) 끊되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5~6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수차레 김씨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어머니가 앞으로 이런(재고우유가 계속적으로 배달되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도리어 대리점 측은 위약금 운운하며 불만이 있으면 (연세우유를) 먹지말라고 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 측의 휴대폰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고우유는 대리점이나 연세우유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폐기처분하는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런 우유를 배달하면서 제값은 다 받고, 재고처리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억하심정마저 든다"고 분개했다.
연세유유 측은 고개를 숙였다.
연세우유 관계자는 "품질에 문제가 없는 재고제품을 그냥 버릴 수 없어 소비자에게 배달된 것 같다"며 "김씨의 지적은 타당하고 대리점이 소비자들의 사정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대리점에 경고조치했다"며 "같은 일이 재발되면 (문제가 된 대리점에) 본사의 지원이 일체 없음은 물론 제품공급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
이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김씨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연세우유 본사 게시판을 비롯 인터넷동호회 '서산 엄마들의 모임'등 온라인을 통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까닭이다.
여기에 평소 우유제조일자에 무관심하거나 '재고우유'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오프라인 소비자, 즉 전국 각지역의 잠재적 피해군이 적지않음을 추측했을 때 한차례 '우유대란' 조짐도 엿보인다.
한 소비자는 "동네 슈퍼마켓이 아닌 연세우유를 일부러 배달시켜 먹는 이유는 품질에 대한 믿음때문일 것"이라며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알고서도 배달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업계에 따르면 12월 현재 서울우유와 파스퇴르가 제품의 신선함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표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타 업체들은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