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마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생수의 제품명이 환경부에 의해서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생수의 제품이름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포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먹는 샘물의 제품이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국제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마시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분명한 이상 소비자는 해당 샘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수 업계에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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