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제조·판매 적발
상태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제조·판매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길맨파워믹스'를 제조한 일당이 정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길맨파워믹스'( 0.5cc, 개당 15000)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필요시 환자 자신이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 제품 변질, 주사바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해당의원에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