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발가락 통증 유발 운동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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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발가락 통증 유발 운동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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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화시 발가락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일주일 전 운동화를 구입한 A씨는 착화 시 발등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판매처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제품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주일간 착화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경우 배상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A.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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