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이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하고 제조사 수리 이후 단말기 인도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등 권고 의무사항을 규정한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와 AS 접수 혹은 문의시 이용자에게 AS 품질보증기간과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는 AS 비용의 포인트 결제 혹은 통신요금 합산 청구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AS 접수시 사흘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보름 이내에 AS 완료 책임 의무를 지닌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AS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그간 이통사와 제조사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하여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공개토론회를 개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 소비자들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행정적, 정책적 지원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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