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 '보안법 위반' 범죄요건 못 찾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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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옥 '보안법 위반' 범죄요건 못 찾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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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도올 김용옥(62)씨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은 찾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해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천안함 함수와 함미의 분리장면을 담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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