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0년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대일(對日) 돼지고기 수출이 9년 만에 재개되게 됐다.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은 중탕이나 열풍 건조 등의 방법으로 고기의 심부(深部)를 70도 이상 온도로 30분 이상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돈가스와 햄 등이 해당된다.
이들 작업장은 9일 이후 생산된 돈가스, 햄 등 멸균 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을 일본으로 팔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심, 뒷다리 등 소비되지 않고 남은 국내 돼지고기 물량이 다소 해소될 수 있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양돈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주 지역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는 등 돼지고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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