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이번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오존 살균공정을 중단하고 자외선 소독 등 대체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지하 암반층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제조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려고 도입된 오존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 샘물의 유통 중 우려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과다한 오존을 페트병 세척 등의 공정에서 노출시켜 그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브롬산염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업계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16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브롬산염 허용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먹는 샘물 제조과정에 오존처리 공정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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