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먹는 회' 기준치 최고 60배…유통·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원산업㈜이 위탁생산한 참치회인 '바로먹는 동원참치회'와 덮밥용 참치 '동원참치횟감'에서 기준치를 넘은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각각 검출돼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2011년 8월26일까지인 '바로먹는 동원참치회'에서는 기준치의 약 60배 수준인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모두 184kg이 회수대상이다.
또 유통기한이 2011년 5월30일까지인 '동원참치횟감'에는 기준치 3배 수준의 세균수가 나왔고, 그동안 131kg이 생산됐다.
동원산업㈜은 강원도 소재 한 업체에 위탁해 이 제품을 만들어 자사상표로 판매해 왔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 및 동원산업㈜으로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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