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식품을 판매한 해외사이트 등 국내외 인터넷쇼핑몰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드림 XO 파이브-스타'는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됐다.
이 제품은 또 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공주시청은 남양유업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업체 측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문 와중에도 "100% 안전, 세계최고 시설" 등의 표현을 담은 광고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국의 적발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등은 일간지를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205개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하거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 등 미승인 원료를 사용한 86개 해외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 차단을 요청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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