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의약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국내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돼있던 시험법 통합 기재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등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 신설 또는 개정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와 관련해 위해 정도가 상위 수준인 수은 등에 대해서 위해항목 기준을 우선 신설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해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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