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전무... "압류 및 회수 중"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불법 '화과자'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조모(42세)씨와 이를 포장해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박모(50세)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 조사결과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빚고을' 대표 박모씨는 지난 10일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았다.
이후 박씨는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1447만원 상당의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를 불법 소분해 이중 760케이스를 자신이 판매하는 화과자 선물세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를 압류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 조사해 전량을 회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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