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의 '스윙칩 볶음고추장 맛' 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어 회수조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09년 9월1일까지'로 표시된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제품이다.
대학생 김 모 씨(24)는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겨먹던 과자에 세균이 가득했었다니, 찝찝하고 불쾌해서 더 이상은 믿고 먹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청주시 식약청 위생과를 통해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의 '스윙칩볶음고추장맛(청주공산 제조)'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를 훨씬 초과한 1g당 3만마리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일 오리온측에 회수 명령 공문을 보냈고, 오리온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의 회수명령 대해 오리온측은 "검사 결과를 통해 나온 세균은 고추장 발효균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체에 무해한 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수대상 제품외에 이전에 생산됐던 제품들에서는 세균이 과다하게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특히 발효 정도가 높아서 세균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오리온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나 입증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리온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식약청은 전문적인 부서를 통해 설정된 기준규격에 맞춰 제품을 검사했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검사를 통해 회수조치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수조치된 상품에 대해 오리온 홍보팀 관계자는 "일단 영업사원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스윙칩 제품 전량을 회수한 상태이며, 양이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에서 검출된 멜라민 파동이 일어 난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에서 또 이러한 사례가 잇따라 터져 소비자들이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도 오리온은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부터 수입해 판매를 해왔던 초콜릿가공품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총 1만3838상자(소매가격 6억2천2백만원 상당)를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식약청이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