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ㆍ업체명, 위반내용, 제조ㆍ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ㆍ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합 제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이 시도 지사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맡겨져 강력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안심하고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에 더해 부적격 먹는물의 폐기 명령 의무화, 인터넷 공개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먹는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도 마련됐다.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염분 등의 함량이 2천~3천㎎/ℓ인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를 역(逆)삼투압법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마시기 적합하도록 만든 물이다.
시도 지사가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환경피해 및 저감 방안, 수량ㆍ수질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각 지방 환경청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심사를 통해 하루 적정 취수량을 배정받는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염지하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먹는염지하수의 제조 및 판매 허용 등을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3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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