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정 제품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13일 추석 명절 선물로 애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 없이 인터넷 등지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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