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스마트폰 불량 A/S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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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마트폰 불량 A/S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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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제정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새로운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와 이동전화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쳐 추진중인 해당 안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 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이 골자다.

 

9월 현재 사용자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한 데 반해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던 것으로 방통위는 분석했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국산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매자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A/S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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