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시술 소비자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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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시술 소비자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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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 주의소홀 및 설명 미흡 원인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임플란트나 보철, 교정 등 치과치료 및 시술도중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지난 2008 2800여 건에서 지난해 3100건으로 급증 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200여 건이나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도 205건으로 나타났다.

 

충치 치료를 위한 보철과 임플란트, 교정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거나 잇몸염증, 임플란트 인공 치아 이탈,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에 이상 등의 불만을 호소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전체의 62%(129)나 차지했다. 의료인이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설명을 미흡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상액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50만 원 이하는 31%, 300만원에서 1000만 원 사이는 19%로 각각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 등을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연령이나 질환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질환과 약물 복용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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