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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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3배 높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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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000원)의 3.1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에는 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2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이는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55세였다. 이후 2008년 1분기 정년인 60세, 2016년 2분기 65세, 지난해 1분기 67세를 차례로 넘어선 뒤 불과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섰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는 내년부터 5년여간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 이전소득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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