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나 소 적용 안돼" 발언 노정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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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나 소 적용 안돼" 발언 노정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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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보)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지칭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조전혁 의원을 두고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조 의원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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