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아 "세무서 주장 말도 안되는 소리" 소송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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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아 "세무서 주장 말도 안되는 소리" 소송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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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탤런트 염정아씨가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염정아와 여동생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염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3년, 2006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제부에게 7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2009년 양도세 조사에서 염씨가 동생부부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A아파트의 다른 동 가격이 약 2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염정아는 양도소득세로 약 27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양도세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 일부 동이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양도되고 2개월 후에 약 22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삼성세무서는 염정아에게 양도세를, 용산세무서는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염씨는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2개월 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저가양도라는 세무서 주장은 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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