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염정아와 여동생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부과된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염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3년, 2006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제부에게 7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2009년 양도세 조사에서 염씨가 동생부부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A아파트의 다른 동 가격이 약 2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염정아는 양도소득세로 약 27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양도세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 일부 동이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양도되고 2개월 후에 약 22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삼성세무서는 염정아에게 양도세를, 용산세무서는 염정아의 동생 부부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염씨는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2개월 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저가양도라는 세무서 주장은 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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