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지난 26일 개봉한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 영등위의 수사의뢰로 상영중지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십세기폭스코리아㈜)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예고편은 지난 10일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26일 개봉한 감독판 버전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영등위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 상영은 조만간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당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편집한 8분 가량을 추가한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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