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식품, 어린이-임산부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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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식품, 어린이-임산부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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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 급증에 따라 이들 제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이다.

 

또한 1회 섭취 쉬 열량은 200kcal~400kcal가 돼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 단백질, 칼슘, ,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는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청 측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다만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수유부 및 환자는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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