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인줄 알고 제값 다주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중고제품이였어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사이트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트를 통해 정가에 새 제품인줄 알고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중고제품이였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명품을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가 사용하려고 제품을 본 뒤에야 속았다는 소비자들의 사례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시상품을 새 제품인양 정가를 받고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제품 구입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 1= 소비자 김 모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선풍기를 구입했다. 물품이 도착하고 박스를 뜯어보니 선풍기의 모든 부품이 골판지로 둘러쌓여 스카치 테잎으로 둘둘 말려 있는 상태였다. 선풍기의 날개부분은 지문자국에 긁힌 흔적까지 있어 도저히 새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에 김 씨가 고객센터로 연락해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반품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11번가 측은 "반품을 하려면 고객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택배비를 낼 수 없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반품을 거절했다.
김 씨는 "선풍기 판매자도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중고제품임이 확실한데 교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 2= 소비자 박 모씨는 지난달 21일 집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전제품 판매마트에서 '쿠쿠 믹서기'를 구입했다.
구입 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박스를 살펴보던 중 박씨는 믹서기 본체 한 면에 음식물찌꺼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굳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보고 박씨가 본체에 연결하는 믹서컵 내부에는 수세미로 세척한 흔적과 수많은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있었다.
결국 박씨는 믹서기를 구입한지 3시간만에 마트 측에 다시 찾아가 직원에게 중고제품임을 확인시키고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해당 마트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지만 업체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였다.
박 씨는 "요즘에는 중고 가전제품을 깨끗하게 닦아서 신제품인양 판매하여 피해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깨끗하게 닦여진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착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사례 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소비자 강 모씨는 지난달 27일 TV홈쇼핑을 통해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지갑을 39만원에 구입했다.
물품이 도착한 후 강 씨가 지갑을 살펴보니 새제품이라고 배달된 지갑속에 다른 여성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고 누군가 사용했던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 씨는 새 지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 씨는 "새 제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지갑을 배송 받고 난 후 펼쳐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 들어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그동안 믿고 해당 쇼핑몰의 제품을 믿고 제품들을 구입해왔었는데 한 순간에 모든 신뢰가 무너져버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런 피해 사례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면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