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일 150억원과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던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위조수표. 150억원권은 15만원, 100억원권은 200만원 짜리 수표를 액면가만 바꿔 위조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위조수표. 150억원권은 15만원, 100억원권은 200만원 짜리 수표를 액면가만 바꿔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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