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녀'와 소속사 법정공방 어떻게 될까?
상태바
'아바타녀'와 소속사 법정공방 어떻게 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소속사의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TV 방송에서 '아바타녀'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박수인(26.본명 박지혜)씨의 소속사인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모씨가 박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12월 박씨의 전 소속사인 쇼보트미디어로부터 박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넘겨받고서 이후 1년여 동안 박씨의 활동비용 등을 지원했으나 박씨가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박씨는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2013년까지 계약금 1천만원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