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TV 방송에서 '아바타녀'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박수인(26.본명 박지혜)씨의 소속사인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모씨가 박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12월 박씨의 전 소속사인 쇼보트미디어로부터 박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넘겨받고서 이후 1년여 동안 박씨의 활동비용 등을 지원했으나 박씨가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박씨는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2013년까지 계약금 1천만원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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