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나와 있길래 구매했는데…"
요즘 가전제품이나 기타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가격정보 비교사이트에 나와 있는 각 쇼핑몰 별 가격정보를 참고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가격비교사이트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달라 이것만 믿고 구매했다가 포인트 적립이나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격비교사이트를 경유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사이트의 가격이나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자료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가격비교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정보의 기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트북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가격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모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성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인 '에누리' 에서 상품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포인트로 3만점까지 지급 해준다고 나와 있어 인터파크에서 구입키로 결정한 뒤 해당 판매자 홈페이지로 들어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지급해 주겠다던 포인트가 지급이 안 돼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아이포인트를 적립해달라고 요청하자 "홈페이지에 적립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할 때부터 결제할 때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이를 고객센터 담당자에게도 보여줬지만 담당자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적립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씨는 "3만점이나 되는 포인트로 상품구매를 유도하고 정작 구매가 완료된 후에는 모른 체 하는 상술은 무슨 경우냐. 포인트를 꼭 받아 내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쇼핑몰간의 정보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파악된다" 며 "인기 상품의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하므로 현재 가격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격비교사이트와 각 쇼핑몰은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쇼핑몰의 가격변동 내용이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씨가 본 가격비교 사이트에는 아이포인트가 적립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씨가 구매할 당시에 인터파크 최종상품 페이지에는 아이포인트 적립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쇼핑몰의 판매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는 기존 조건이 나와 소비자가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만을 보고 구매를 선택해서 발생된 사례이다.
인터파크측은 쇼핑몰은 최종 상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판매정보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비교사이트에 나와 있는대로 포인트 적립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 관계자는 "가격과 관련해 쇼핑몰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와 쇼핑몰의 상품 최종페이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각 가격비교사이트는 이러한 내용을 사이트에 고지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를 염두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만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쇼핑몰 상품페이지 가격, 옵션 정보 등 판매정보를 꼭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가격비교, 품질 등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12개 사이트를 선정해 의류·패션관련 6품목, 가전·전자·통신기기 6품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 3품목, 보건위생관련 1품목을 정해 총 16개의 세부품목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격정보 불일치비율이 7.5%로 나타나 의무조건판매 불일치율(1.5%), 품절정보 불일치(1.2%), 배송비 정보 불일치(1.0%), 설치비 정보 불일치(0.3%), 상품 상세정보 불일치(0.1%)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