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인터넷쇼핑몰 상당수가 소비자들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554개 인터넷쇼핑몰 중 62.2%만 거래안전을 위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머지 37.8%는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중인 4042개 쇼핑몰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로 청약철회권을 공지한 쇼핑몰은 1539개(38.1%)로 집계됐다.
나머지 쇼핑몰은 환급 가능 기간을 6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나 맞춤제품이라는 등의 구실로 환급을 제한했다.
'환급 불가'라고 공지한 쇼핑몰도 523개(12.9%)에 달했다.
또한 조사대상 쇼핑몰의 33.4%가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었다. 불일치 정보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42.8%)가 가장 많았고 주소(41.4%), 도메인(31.1%), 대표자(23.7%), 사업자등록번호(2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쇼핑몰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권고 후 이행치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