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삼척시장 사전구속영장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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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삼척시장 사전구속영장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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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삼척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8년 1~2월께 2차례에 걸쳐 삼척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자재납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L모(62)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김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사건 초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월 초순과 6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장을 참고인 등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후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자재 납품을 수주받은 건설업자 J모(53.구속)씨로부터 1억1천여원을 받은 L 교수와 7천여만원을 받은 농협조합장 J모(44)씨 등을 각각 구속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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