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가나안보청기, 동서보청기 등 부적합 보청기를 제조 및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청기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3년간 보청기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5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중 가나안보청기와 동서보청기는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능검사장비를 교정하지 않아 적발된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체 중에는 품질관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리치테크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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