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서 52만원에 노트북 팔았는데, 판매자가 수령한 돈은 고작 3만2000원?"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중개 사이트와 소비자 간의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중개 사이트의 명확한 안내와 통지 없이 판매 및 광고시스템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품 판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오해와 부주의'로만 취급해 이용자들의 항의가 거세다.
조 모(경기도 용인시·31) 씨는 지난 4월 옥션에서 노트북을 52만원에 팔기위해 판매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팔아보고자 광고를 신청했고, 광고는 '자동입찰 광고'로 1달을 기준으로 설정 되었다. 하지만 조 씨는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아 신청한 광고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노트북은 이틀 뒤인 4월 14일에 판매되어 구매자에게 전달됐다.
옥션 측은 4월 17일 낙찰일자 청구 수수로 항목으로 1만5600원을 구매금액에서 차감했다. 이후, 제품 판매자인 조 씨가 입력한 계좌가 소멸된 계좌라 옥션에서는 '계좌오류 및 송금 오류'로 인정하고 제품 판매금액은 4월 20일자로 옥션의 판매예치금으로 입금되었다.
제품판매는 완료되었지만 제품 판매금액이 판매 예치금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8일 동안 광고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매일 5만2300원 씩 결제되었다. 조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월 28일에야 알게 되었고, 52만원에 노트북을 판매한 조 씨가 광고비를 제하고 최종 수령한 금액은 3만2000원이 전부였다.
이에 이 씨는 "4월 17일에 구매자의 송금 이후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면서 제품판매 완료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또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으면 판매자인 나에게 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보도 해 주지 않았다. 자동으로 광고를 설정하는 경우, 판매가 완료되면 광고 중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가 광고 신청을 할 때 '자동입찰'로 설정하면 판매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는 1달 동안 진행된다. 광고 설정 시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 계좌오류에 관한 안내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 일일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메일로 안내하고 있다.
옥션의 시스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부분에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만큼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게끔 개선하고, 계좌오류 등과 관련한 통지에 대해서는 SMS서비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옥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다른 이용자들도 충분히 이 같은 문제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옥션 측에 개선을 요구하며 며칠에 걸쳐 여러 관계자들에게 부당함을 설명했다"며 "소비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 씨는 옥션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결제된 금액 부분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로 보상받았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