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인육먹고 신체절단…악랄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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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인육먹고 신체절단…악랄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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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2차례에 걸쳐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아 개봉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는 11일 개봉예정인 최민식ㆍ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사와 배급사는 두 번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다.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하는데다가 티켓파워가 있는 이병헌ㆍ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총제작비만 70억원이 든 상업영화다.

 

쇼박스 측은 "아직 최종 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영화를 계속 편집해서 영등위에 등급 재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장면들을 삭제하더라도 영화 개봉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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