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 증인' 집총거부 가혹행위 사망 국가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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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증인' 집총거부 가혹행위 사망 국가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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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집총거부 병사에게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군에서 집총(執銃) 거부로 구타당해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정씨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고 총기 교육을 거부했다가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숨졌으므로 국가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씨가 숨진 지 5년이 지났으므로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국가가 항변하지만, 군 당국이 정씨를 화장하고 병사(病死)로 결론 내리는 등 유족의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여호와 증인'의 신자인 정씨는 1976년 2월 입대하고서 교리를 지키겠다며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는 등 심하게 구타당했고 그해 3월 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를 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위원회는 정씨의 사건을 조사하고서 그가 집총을 거부했다가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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