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보건당국이 소비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위생점검단'의 자격기준이 까다로워 일반소비자가 참여할 수 없는 폐쇄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영양사ㆍ식품산업기사 등 자격이 있으면서, 식품위생업무 10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소비자 위생점검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소비자 위생점검단 자격기준으로는 그 밖에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등의 학부를 졸업하고 식품위생 업무 15년 이상, 정부기관 등에서 식품위생 행정사무 10년 이상 근무, 대학교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소비자단체에서 식품분야 활동에 10년 이상 경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비록 점검단에 소비자단체 간사나 활동가가 포함됐지만, 소비자단체나 위생감시원 활동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 등 일반소비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자격기준이 마련된 데에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식품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전공자, 교수,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만 위생점검단을 구성해서는 시민참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일반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공장 등의 현장을 점검할 때 일반 소비자의 시각으로 정부와 기업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전문성을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며 "보건당국이 고민 없이 구색갖추기식으로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위생점검단 기본조건으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제한했으나, 식품위생 자격자 등이 식품업체의 위탁업무를 받는 대행사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식품 업무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식품업계와의 독립적인 관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헀다.
식약청은 그러나 식품공정에 대한 이해 등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식품위생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중 모니터원으로 활동해 온 일반소비자는 상당수 있다"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일반소비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