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관련 정보 및 상대 신상정보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칼'을 빼 들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 적지 않다.
◆ "맞선을 보려면 추가 비용을 더 지불 하라"
김모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기로 했다.
베트남 현지에 도착하자 이 업체 사장은 김씨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으며 "맞선을 보려면 추가 비용을 더 지불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업체 측은 A씨가 베트남 하노이 대학을 졸업한 미모의 미혼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업체 측에 비용을 지불한 뒤 귀국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A씨의 대학졸업 여부는 물론 '미혼 여성'이라는 업체 측의 언급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김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김씨는 "신문에나 나는 국제결혼 사기극을 내가 당할 줄 몰랐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비단 김씨뿐만이 아니었다.
명모씨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결혼할 여성을 소개받기로 했다.
맞선을 보기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그는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와 결혼을 준비하던 명씨는 업체 측이 제공한 B씨의 신상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결혼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미 결혼 상대자로 B씨를 선택한 상황에서 결혼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며 추가비용 370만원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명씨는 67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명씨는 "업체 대표의 사기에 넘어가 돈만 허비하고 돌아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부당한 추가비용 납부요구, 부실한 결혼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그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성이 결여됐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266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91%가 개인업체 형태였으며 이중 절반 가량은 평균 임직원수가 2.15명에 불과했다. 열악한 경영실태를 그대로 반추한다.
또한 상담 전문 커플매니저를 두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21.8%에 불과해 전문성 측면에서도 크게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면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을 지난 5월 17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서면제공하도록 했다"며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을 개정해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불법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시행하겠다는 부연이다.
또한 그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별도의 약정으로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