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 모 씨는 지난 3월 18일 롯데마트 구리점에 쇼핑한 뒤 차가 찌그러져 배상을 요구했다가 수리비용의 50%를 고객부담으로 돌려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롯데마트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주차 차량도 많지 않았고 고객이 CCTV가 없는 외곽주차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 업체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권 씨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안요원은 외곽지역이라 CCTV는 물론 주차관리요원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요원은 '100%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 한 뒤 구상권을 접수해 롯데마트에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소비자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다른 곳도 아닌 롯데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었는데 왜 50대 50으로 소비자가 똑 같이 부담해야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더구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롯데마트측의 주차장이 아니냐며 '쇼핑을 하러 갔지 돈을 버리러 간 것이냐'며 발끈했다.
대신 롯데마트측은 "도의적으로 최대 50%밖에 지불할 수 없고 대신 판금도색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고객이 동의하지 못하면 소액재판을 통해 요청해야 할 것 같다"며 만족스런 답변을 주지 못 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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