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민· 형사상 책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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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민· 형사상 책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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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휴가철 물놀이가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기 쉽다.

사고는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자주 발생하는데 법원은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게끔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프팅이나 서핑은 긴장감을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많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자 본인이 위험을 무릅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서부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래프팅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정모 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래프팅 업체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이드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래프팅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고 정씨 역시 이를 감수하고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해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사고가 났더라도 원인에 따라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서울고법은 미국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서 서핑하던 중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강모 씨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 약관상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7천만원을 지급하도록 2004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간업체가 이용객의 안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사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하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까지도 인정되는 추세다.

울산지법은 2008년 대구의 한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업체가 제공한 튜브가 찢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다친 김모 씨가 낸 소송에서 `튜브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김씨에게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4월 경기 양주시 곡릉천에서 물놀이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고 당일 기상이 악화해 곡릉천의 수위가 상승했음에도 경고 표지판 설치 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10% 인정했다.

서울고법도 강원도의 한 하천에서 피서를 즐기던 중학생이 하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원주시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지반 공사로 수심을 낮추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부모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2월 판결했다.

수상 활동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물적 배상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에 휘말리기도 한다.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이모(여)씨는 30대 수강생이 혼자서 다이빙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바람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사가 수강생의 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동작을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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