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안 잡고 사병 잡은' 해병대령 성추행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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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안 잡고 사병 잡은' 해병대령 성추행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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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운전병을 성추행한 해병 부대 A 대령을 처벌하도록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는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해병부대 A 대령의 운전병 이모(22)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13일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문제의 A 대령은 지난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권리구제도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귀가 행적, 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A대령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위반해 강제추행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이 보직해임 조치를 받기는 했으나 고위급 장교로서 책임,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줬다는 점,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A대령은 "일부 주장은 인정하지만,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강제 추행 사실과 구체적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 상병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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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asd 2010-07-23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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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요 2010-07-24 06:57:25
자식을 군대를 보낼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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